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남2021단위5 (2021.07.09)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그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간에는 근로조건이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각각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종변경과 직무전환, 부서이동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고용형태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7년 단 1회 일시적으로 개별교섭을 한 사실만으로 개별교섭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만큼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