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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4, 2021.03.22,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남2021단위4 (2021.03.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수도검침원과 공무직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2020년 1회이기는 하나 수도과와 별도의 교섭과정을 거쳐 수도검침원지회에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등 그간의 교섭 관행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도검침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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