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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3, 2021.03.03,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남2021단위3 (2021.03.03)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아래와 같이 2개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 교섭단위1: 양산공장, 교섭단위2: 포항공장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1단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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