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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 2021.02.17,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남2021단위1 (2021.02.17)
【판정사항】
【판정요지】
비행승무직과 다른 직종 간에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정년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고용형태도 유사하며, 교섭관행은 전무하다. 따라서 직종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만큼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행승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1단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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