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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8, 2021.06.21,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1교섭8 (2021.06.21)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방과후강사 및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1교섭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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