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1교섭6 (2021.05.07)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신청 외 노동조합만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