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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9, 2021.10.14,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남2021교섭19 (2021.10.14)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1. 8. 28.(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9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1교섭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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