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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3, 2021.07.26, 각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남2021교섭13 (2021.07.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각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제출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심문회의 개최일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1교섭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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