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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1, 2019.03.20,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남2019단협1 (2019.03.20) 【판정사항】 단체협약에 규정된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될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명절휴일로 규정된 일수를 부여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명문상 규정은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대체휴일 부여와 관련한 명문상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명절휴일로 정해진 일수 외 주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였다는 관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설, 추석 관련)의 일수를 초과하여 명절휴일로 신정1일, 추석·설 각 4일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과 명절휴일이 중복될 경우, 중복된 주휴일에 대하여 대체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명절휴일로 규정된 일수를 부여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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