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19교섭34 (2020.01.10)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 내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을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섭단위 내에 유효한 단체협약도 없으므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2019. 12. 9.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