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5의결2 (2015.07.22)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변경 결의가 있은 후 5년이 경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시정명령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행정관청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 증거자료만으로는 2010. 4. 15. 정기총회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기간경과로 인하여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정기총회의 실제 참석인원이 확인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만일 동영상 자료에 근거하여 정기총회 시 규약 변경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0. 5. 1.부터 규약이 시행되어 임원의 임기 3년이 즉시 적용되고, 운영위원의 선출에 바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어 그 시기에 진정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고 규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진정이 5년이 지나서 제기된 점, 규약의 내용이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법 위반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이 경과한 이후까지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결요청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할 만한 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과도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