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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2, 2014.04.07,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4의결2 (2014.04.07) 【판정사항】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원은 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행사하는 유일한 단체이며...(후략)”라는 내용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의 자유와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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