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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손해2, 2014.10.16,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남2014손해2 (2014.10.16) 【판정사항】 1. 근로제공권의 박탈에 대한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하고, 2. 근로계약과 다르게 시급을 적용하였다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복귀 요청을 거부하여 근로제공권을 박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시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면접일지에 시급 5,21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급 8,010원으로 약정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고, 휴게시간 부여 여부와 관련해서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 매 1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 하는 등 사용자가 휴게시간 사용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며, 중식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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