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3부해303 (2013.11.04)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8명중 A, B, C, D 등 4명은 2013. 6. 30. 퇴사한 후, 이들 중 A, B, C 등 3명은 사건 외 회사인 용제어에 입사한 사실이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인 2013. 8. 17. 이전 1개월 동안(2013. 7. 17.~8. 16.)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E, F, G, 이 사건 근로자 등 4명임이 확인 되어,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96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인 (24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