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경남2011재해1 (2011.04.01)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 재해인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중재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노동위원회에 그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나 중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재해 보상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