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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2, 2011.04.13,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1의결2 (2011.04.13)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 직권해산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산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11의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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