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7부해16 (2007.04.18)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근로자가 수습사원인지 여부와 수습기간 만료 이후 본 계약체결을 거부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먼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사원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근로계약서 작성이 요식행위이고, 열심히 근무하면 계약이 자동 갱신될 것이므로 개념치 말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11년간의 재경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2006. 10. 23.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수습/견습기간을 둘 수 있다.” 라고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입사한 근로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만료 이후 본 계약체결을 거부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 2003.7.22. 선고 2003다5955) 위 제1.의 2 “나” 내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회계책임자로서 식대 등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수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사전 승인 없이 호텔에 투숙하여 부대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등 회사 경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상사의 지시를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는데도 근무평가가 보통1회·미흡3회로 평점된 사실과 3차례의 월말 결산을 아무런 이상 없이 완료 하였는데도 업무수행능력이 미흡(60점)이라고 평가하는 등 수습사원 평가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다른 근로자들도 수습사원기간 동안에 같은 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온 사실, 평가기준 및 방법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특별한 거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거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을 거부한 점, 정식사원보다 수습사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재량권이 있음을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정식사원으로 본 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