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6부해40 (2006.05.10) 【판정사항】
1. 이건 신청 중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는 이 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판정요지】
1. 부당대기발령은 대기발령이 있은 2005.6.23.부터 그 제척기간 3개월 이 도과되었다 2.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요건 등을 위반하였다는 거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친 노사협의를 거쳐 노사 합의를 도출하고 동 노사합의 에 따라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를 실시 한 사실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 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