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6부해39 (2006.05.08)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예산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수련원 폐원 및 발전기금재단의로의 이관을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해고로서 그 정당성 여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