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6부해134 (2006.09.29) 【판정사항】
2006.5.15.해고처분 "기각" 나머지 신청취지는 모두 "각하" 【판정요지】
경영상이유의 해고처분은 사유와 요건, 절차 등에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정리해고 요건 등을 위반하였다는 거증을 발견할 수 없음 기타 신청취지 중 3건은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이 도과되었고, 나머지 신청취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법률상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