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6부해133 (2006.09.27) 【판정사항】
1. 이
사. 사용자가 근로자 심경숙에게 행한 2006. 8. 1.자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 사용자는 근로자 심경숙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
사. 근로자 심경숙(이하 ‘이
사. 근로자’ 또는 ‘심경숙’이라 함)은 1999. 10. 4. 새양산병원에 입사하여 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2003. 10. 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새양산병원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2006. 8. 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사용자 이
사. 사용자 박상남(이하 ‘이
사. 사용자’라 함)은 위 주소지 소재 새양산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라 함) 울산경남본부는 2005. 10. 31. 새양산병원지부의 지부장인 심경숙(새양산병원의 유일한 노조원임)을 2006년 지방선거의 양산시의회의원선거 민주노총 후보로 추천하였고, 2006. 2. 13.(이하 기재 생략한 연도는 모두 2006년임) 보건노조는 새양산병원지부장인 심경숙이 5ㆍ31 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함) 양산시의회의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게 되어 3. 19.부터 예비후보등록기간이므로 3. 19.(일)부터 6. 19.(화)까지 공민권행사를 위한 약 3개월의 필요한 시간을 보장토록 사전에 요청하면서 병원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를 구한 데 대하여, 2. 20. 이
사. 사용자는 병원의 업무일정 조정 및 후임자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심경숙의 휴직기간을 4. 1.부터 6. 30.까지로 변경 승인함을 회신하였다.[후보추천서,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한 공민권행사 보장 요청의 건, 조직 제2006-35호에 대한 회신]
나. 2. 23. 심경숙은 지방선거 양산시의원 후보 출마를 이유로 3. 20.부터 6. 17.까지 90일간의 휴직을 신청하였고, 3. 9. 선거사무소 설치를 위하여 3. 19.부터 2.5개월 동안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근태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다. 3. 9. 보건노조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3. 19. 예비후보등록일부터 공식 선거일정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공민권행사 보장을 요구하며 심경숙의 휴직기간을 3. 20.부터 6. 10.까지 변경 요청한 데 대하여, 3. 14. 이
사. 사용자는 후임 근무자 선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활한 병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휴직기간은 월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며 4. 1.부터 6. 30.까지 휴직기간을 인정하고, 이를 어기고 일방적인 행동을 자행한다면 병원 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임을 회신하였다.[심경숙 지부장의 휴직기간 및
사. 재통보 건, 휴직기간 신청에 대한 회신]
라. 심경숙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3. 20.(월)(3. 19.은 일요일로서 휴일임)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 사용자는 3. 21. 심경숙에게 당장 복귀하여 휴직기간에 대하여 정식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을 것과 계속 무단결근을 한다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가 없으며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이어 4. 1. 근무지로 복귀할 기회를 주었으나 심경숙이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으니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최고하였다.[내용증명, 최고장]
마. 5. 3. 보건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이
사. 사용자가 6. 30.까지 휴직기간을 승인한 데 대하여 5. 31. 선거일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앞서 선거일정에 따라 3. 19.부터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여 6. 10.까지 휴직기간을 재요청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이
사. 사용자가 3. 21. 심경숙에게 근무지에 복귀할 것을 통보한 데 대하여는 선거운동이 3. 19.부터 가능한 점을 들어 수락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5. 8. 이
사. 사용자는 심경숙의 공민권행사는 병원과 관계없는 사적인 용무이며, 수차례 경고 및 복귀지시를 하였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협의 또는 간청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없어 무단결근으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회신하였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심경숙지부장 휴직에 대한 입장 재전달 건, 심경숙의 일방적인 휴직에 대한 병원입장 회신]
바. 심경숙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3. 19. 양산시의회의원선거구(라선거구) 예비후보자로, 5. 16. 후보자로 등록하였다.[5ㆍ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등록
사. 확인]
사. 6. 12. 심경숙은 휴직기간이 끝나 병원에 출근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 사용자는 출근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니 병원에 근무를 원한다면 정식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데 대하여, 6. 12. 심경숙은 6. 10.자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6. 12.부터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였으나 정식요청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억지이며, 6. 13.자로
다. 정상 출근 및 업무복귀를 하고자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6. 12. 이
사. 사용자는 휴직은 심경숙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인 만큼 노동조합 및 노조지부장 명의의 요청은 정식절차에 따른 복귀요청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6. 13.자 출근의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6. 13. 심경숙은 6. 12.
아. 출근하여 정식으로 복귀의사를 밝혔으나 이
사.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복귀요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병원측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복귀를 신청하였다.[출근에 대한 병원입장 통보, 출근에 대한 병원입장 재통보, 2006.6.12. 병원 출근에 대한 건,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복귀에 관한 건, 휴직기간 만료에 의한 복귀신청 건]
아. 6. 14. 이
사. 사용자는 심경숙에게 6. 20.(화)자 복귀일과 무단결근(취업규칙 제57조 제10항), 업무방해(취업규칙 제11조 제7항), 지시불응(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57조 제13ㆍ15ㆍ20항)을 사유로 6. 21.자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통보하였다.[근무 복귀신청에 대한 회신]
자. 6. 21. 이
사.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경숙의 소명을 듣고 해고(8. 1.부터 적용)로 의결하여 6. 22. 이를 통보하였고, 6. 27. 심경숙의 재심신청에 따라 6. 29. 재심에서 심경숙의 소명을 듣고 초심과 같은 해고를 의결하여 7. 1. 심경숙에게 통보하였고, 이
사. 사용자는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과 관련하여서는 그 기간을 3. 19.부터 6. 19.까지로 삼았다.[징계위원회 결정 통보, 재심신청서, 회의록, 재심회의록, 징계의결서, 징계처분결정서, 징계건의서]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 각 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5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다.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 각 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취업규칙≫ 제10조(복무의 기본원칙) ① 직원은 병원의 방침, 제반규칙 및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복종하여 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서로 협력하여
사. 질서 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복무규율) ⑦ 작업을 방해하거나 도박, 싸움, 기타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①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전 항에 청구한 시각이 업무상 지장이 있을 경우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휴직사유) ① 직원이
다.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 등에 의하여 징ㆍ소집에 응하였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5. 직원이 개인 사정에 의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유가 타당할 때 6.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은 무급으로 하며 육아휴직과 산재요양의 경우 이외에는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휴직기간) ① 직원의 휴직기간은 법률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병원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연장 또는 퇴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직원은 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병원에 신고 후 복직하여야 한다. 제57조(징계사유) 직원이
다.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출퇴근이 불량할 경우 13.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적발되었을 때 15. 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때 20. 이 규칙 제58조(해고)와 제11조(복무규율)의 각 항 및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58조(징계위원회) ① 병원은 직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병원장이 지정하는 병원장을 제외한 3인으로 구성하며 표결권이 있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병원장이 결정하고 표결에는 병원장은 제외한다. 제6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훈계한다. 2. 정직 :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출근을 정지하고 정직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해고 :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이 난 경우 3. 이
사. 구제신청의 경위 근로자 심경숙은 2006. 8. 1.자 해고처분을 받고 2006. 8. 5. 우리 위원회에 이 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의 주장요지
가. 부당해고 관련 1) 5ㆍ31 지방선거에 양산시의회의원 라선거구(중앙, 강서, 삼성)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어 2. 13. 보건노조는 이
사. 사용자에게 선거 출마를 알리며 병원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하여 양해를 구하면서 공민권행사에 필요한 시간(3. 19.부터 6. 19.까지, 이후 3. 19.부터 6. 10.까지로 변경요청함)을 미리 알려주었고, 2. 23. 휴직계(근태계)를 제출하고 3. 19. 예비후보등록을 하고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였으나, 이
사. 사용자는 선거일정을 고려하기보다는 병원의 업무일정 조정 및 후임자 선임 문제를 이유로 휴직기간을 4. 1.부터 6. 30.까지로 승인하고, 오히려 병원업무에 복귀하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휴직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3. 19.부터 6. 19.까지 무단결근 하였다며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공민권행사를 보장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며, 2)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6. 12. 출근하였으나, 이
사. 사용자는 고함을 지르며 4. 1.부터 6. 30.까지 휴직기간이라며 집에
가. 기다리라고 하였고, 출근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무를 원한다면 의사표시를 하라고 하여, 문서로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개인 이름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라며 6. 13.의 복귀도 허락하지 않았고, 재차 복귀요청을 하고 6. 14. 출근하였으나, 집에
가.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였으며, 6. 12.부터 6. 14.까지 출근한 이
사. 근로자에게 이
사. 사용자, 행정부장, 간호팀장 등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응급실 앞에서 집에 가라며 고함을 질러 이
사. 근로자가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4. 1.부터 6. 30.까지 휴직을 하라고 했으나 지시를 듣지 않았다며 지시불응이라는 등을 사유로 한 이 건 해고는 정당하지 않는 해고로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며, 3)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그 동안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가 이미 법적인 판단으로 증명되어 왔으며, 이번 해고 또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불인정과 혐오로 선거출마를 해고하기 위한 명분으로 적용한 것이며, 하나뿐인 조합원인 이
사. 근로자를 해고하여 새양산병원 내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사용자의 주장요지
가. 해고 관련 1) 2. 13. 보건노조를 통하여 이
사. 근로자가 양산시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공민권행사에 필요한 시간(3. 19.부터 6. 19.까지)을 요구하여 이
사. 근로자를 도와주기 위해 인력수급에 들어갔으나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휴직기간을 4. 1.부터 6. 30.까지로 보건노조에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 근로자가 2. 23. 휴직기간을 3. 20.부터 6. 17.까지로 마음대로 정하여 근태계를 제출하고 결재도 받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3. 20.부터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3. 21., 4. 1. 복귀하여 휴직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공민권을 행사하기를 권고하였으나, 이
사.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복귀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2) 선거 후 6. 12., 6. 13., 6. 14. 이
사.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여 근무스케줄에 따라 타 직원과의 근무일정도 조정하여야 하고, 이
사. 근로자의 근무가능 상황도 정확히 확인하여 업무복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출근을 허락하지 않고 정식 출근요청서 제출을 안내하고, 병원의 규칙과 이
사.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복귀통보를 하겠다고 안내하였음에도 이
사. 근로자가 마음대로 하겠다며 지시를 거역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 직원들이 이
사. 근로자에게 매달려 출근문제로 왈가왈부하다보니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이 건 해고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
사. 근로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도 없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이지 이
사.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하거나 노동조합원이라 해서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 3. 판 단 이
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둘째, 이
사.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이나 그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 사용자는 이
사. 근로자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요청한 휴직기간(3. 19.부터 6. 10.까지)에 대하여 대체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4. 1.부터 6. 30.까지 휴직을 승인하였는데도 이
사. 근로자가 2. 23. 근태계를 제출하고 결재도 받지 않은 채 3. 20.부터 출근하지 않아 3. 21., 4. 1. 복귀하여 정상적인 휴직절차를 거쳐 공민권을 행사하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복귀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선거 후 6. 12., 6. 13., 6. 14. 이
사.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여 정식 출근요청서 제출을 안내하며 복귀통보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지시에 불응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 직원들이 이
사. 근로자에게 매달려 출근문제로 왈가왈부하다보니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이 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제1.의 2. “가” 내지 “자”, “관련규정”에서 인정한
바. 같이 이
사. 사용자가 이
사. 근로자의 휴직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 수급 등 병원 운영상의 문제를 들어 휴직기간을 4. 1.부터 6. 30.까지로 승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
사. 근로자가 공민권행사라는 이유로 근태계(휴직계) 제출 및 보건노조를 통한 항변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3. 20.부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자, 이
사. 사용자가 두 번에 걸쳐 복귀지시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직토록 권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근로자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하여 일정기간의 휴직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예비후보자 등록일(3. 19.)부터는 명함배포 등의 수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이
사. 근로자가 이
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아.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로서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바. 위에서 필요한 휴직 승인절차를 배제하여도 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로 출근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
사. 근로자의 귀책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 사용자는 이
사. 근로자가 필요한 휴직일인 3. 19.보다 훨씬 이전인 2. 13. 보건노조를 통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휴직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2. 20. 휴직기간을 4. 1.부터 6. 30.까지로 하여 승인한다며 이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3. 19.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운동 가능, 5. 16.부터 5. 17.까지 후보자 등록, 5. 31. 투표, 6. 10.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등의 선거일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공민권행사를 위한 기간보다는 병원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6. 30.까지 휴직을 승인하였으면서도 이
사. 근로자가 휴직사유 해소를 이유로 복귀하고자 하자 6. 20.자로 복귀시킨 직후 6.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3. 19.부터 6. 19.까지의 결근기간 전체를 징계사유로 삼고, 또 지시불응과 업무방해라는 징계사유는 이
사.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고자 6. 12.부터 6. 14.까지 출근하였으나 이
사.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점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징계의 사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 사용자는 이
사. 근로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도 없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이지 이
사.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하거나 노동조합원이라 해서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 근로자는 보건노조 새양산병원지부의 지부장의 직책으로 새양산병원 내에서는 유일한 노조원으로서 노조활동을 하여온 점, 민주노총 산하 보건노조의 추천으로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휴직 등의 문제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징계해고는 노동조합활동 또는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