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남2006단협1 (2006.04.19) 【판정사항】
2005년도 단체협약 제63조(연월차 유급휴가) 제4항 “월차휴가는 적치한 후 당해연도에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기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안한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병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산전산후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월차휴가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중 월차휴가와 관련하여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 등에 포함된 경우에까지 당해월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그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판정요지】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진주한일병원지부에는 조합원 15명이 있는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이다.
나. 사용자 김영태(이하 ‘사용자’라 함)는 한일병원의 대표자로서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제출 자료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01년도부터 매 2년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2001년도 단체협약서 제57조(사용자가 제출한 2001년도 단체협약서에는 제58조) 제4항, 2003년도와 2005년도 단체협약서 각 제63조 제4항에는 “월차휴가는 적치한 후 당해연도에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기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안한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병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산전산후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월차휴가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왔다.[2001년도ㆍ2003년도ㆍ2005년도 단체협약서]
나. 사용자는 200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기간이 걸치는 달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월차휴가를 1일 부여하여 그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되는 달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기간의 월차휴가제도를 운영하여 왔다.[연도별 산전후휴가 사용 및 수당지급내역]
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05년도 단체협약 제63조 제4항 중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과 관련하여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된 경우 당해월의 월차휴가 발생 여부 및 그 미사용일수의 월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2006. 3. 20. 우리 위원회에 동 조항의 해석을 요청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
가. 현행 단체협약 제63조 제4항 “월차휴가는 적치한 후 ㆍㆍㆍㆍㆍㆍㆍㆍ 사용안한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ㆍㆍㆍㆍㆍㆍㆍㆍ 산전산후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월차휴가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당해월에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나. 예를 들어, 2005. 10. 13.부터 2006. 1. 11.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2005. 10.과 2006. 1.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월차휴가가 부여되고 그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수당이 당연히 지급되나, 2005. 11.과 12.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차휴가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당해월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용자의 주장요지
가. 현행 단체협약 제63조 제4항은 2001년도 단체협약에서부터 규정된 이래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당해월에 대해서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산전후휴가기간이 걸치는 달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월차휴가 부여 및 그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수당을 지급하여 노사간
다. 없이 평온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월차휴가의 입법취지나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당해월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3. 판 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현행 단체협약 제63조 제4항 “월차휴가는 적치한 후 ㆍㆍㆍㆍㆍㆍㆍㆍ 사용안한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ㆍㆍㆍㆍㆍㆍㆍㆍ 산전산후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월차휴가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를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당해월에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해석요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현행 단체협약 제63조 제4항 중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도 월차휴가를 부여하여 그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월의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제57조) 소정의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월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산전후휴가의 사용으로 특정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인(노동부 행정해석 1999. 6. 19. 근기68207-1397) 바,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행 단체협약 제63조 제4항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이에 매 2년마다 갱신체결되어 왔던 점, 2001년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사용자는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산전후휴가기간이 걸치는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당해월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 그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산전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월의 월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던 점,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월의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월의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온 점, 또한 현행 단체협약 제63조 제4항의 전문(前文)으로 보아 월차수당(통상임금의 100%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은 월차휴가 발생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월차수당이 임금의 독립된 구성항목으로서 월차휴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된 경우에까지 당해월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행 단체협약 제63조 제4항에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된 경우에까지 당해월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행 단체협약 제63조 제4항은 월 전체가 산전후휴가기간 등에 포함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당해월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그 미사용일수에 대한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