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17, 2005.09.0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05부해117 (2005.09.02) 【판정사항】 1. 이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05.6.30.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정요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대상자 선정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해고를 하고자 하는 60일 이전에 해고회피노력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 바,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차량유지비가 증가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경영상 흑자를 본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전시 제2의2. “가”와 같은 차량유지비 증가 등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들을 감원해야 할 만큼 경영상 긴박하였다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휴업·휴직 실시, 희망 퇴직자 모집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해고회피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과 경영상 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상 목표, 향후 사업체의 발전 역량의 보존 등 객관적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2. “가”, “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여 노력해야 할 피신청인이 근로자가 차량을 불하받지 않는다고 하여 운행중인 차량을 스스로 매각하고서 운행할 차량이 없어 해고 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사용자가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6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나, 전시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소규모 기업체임을 이유로 해고회피방법 등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시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전시 제2의1. “라”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에 비추어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어떠한 거증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성실한 협의절차를 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에, 피신청인이 2005. 6.30.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