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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3손해1, 2003.11.29,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남2003손해1 (2003.11.29) 【판정사항】 (주)평화정밀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 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은 입사 시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구두계약 후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장에서 부품선별, 포장작업등을 하고, 근무시간도 08:20부터 20:00 (토요일 08:20 ∼ 17:00)까지 근무를 강요하여 근로조건 위반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함에 따라 타 회사에 입사할 기회를 잃었으므로 전 근무지 임금의 3배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동 규정상의 손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함에 따라 타 회사에 입사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서 손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동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에 따라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전시 1의 나"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 하여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 할 수 없어 동 청구 요건에 미비 되고 또한 "전시 1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 배상액은 근무하면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해고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어 해고 후 근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한 것으로 "근로자가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본 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례(대법원 1984. 9. 11.대법 84누 448; 1985. 11. 12. 대법 84누 576)등을 볼 때 신청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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