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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395,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탈법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도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5.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2013. 4. 9.자 영업소폐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944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2. 12. 8.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2. 21.부터 3. 22.까지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5. 23:30경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제71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3. 3. 25. 영업소 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게 되어 영업정지가 풀리는 2013. 3. 23.부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3. 25. 면접을 보게 되었다. 당시 업소의 간판등을 끄고 실내등만 켜고 면접을 보던 중 단골손님이 찾아왔고, 손님이 간청하여 영업이 아닌 단골손님에게 접대를 하고자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 바로 다른 손님이 들어오게 되어 잠시만 영업을 할 생각으로 주문한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2) 청구인 이 사건 업소를 2억4,000만 원을 대출받아 시작하였고, 주류회사로부터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업소를 유지하고 있다. 84세의 장모를 모시고 있으며, 75세의 모친은 수술까지 한 상태로 청구인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처지이다. 중고등학생인 아들딸의 학자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로 이 사건 처분으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본 건으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분 받았으며, 「식품위생법」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식품접객업자라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0.9.27>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200287_000.gif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보충서면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2. 12. 8.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2. 21.부터 3. 22.까지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5. 23:30경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제71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3. 3. 25.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식품위생법」제75조제2항에서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건 당일 영업정지가 풀리는 날부터 채용하기 위한 아르바이트생의 면접을 보던 중 단골손님이 들어와 단골손님의 간청으로 영업이 아닌 손님 접대를 위하여 주류를 제공하다가 다른 손님이 들어와 잠시 영업을 할 생각으로 주류를 제공하였다면서 법의 허용한도에서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3. 2. 25. 23:30경 영업정지 기간 중(2013. 2. 21.〜3. 22.)임에도 단골손님을 접대한다는 명분하에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다른 손님에게도 잠시만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모친과 장모, 자녀들의 생계와 학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처지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탈법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도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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