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사건 당일 며칠 전에 방문하여 1993년생으로 기억되는 손님들이 들어와 바로 주문을 받고 주류 등을 제공하였으며, 4명의 손님들이 이들과 합석하여 주문할 때에도 성인이겠지 하는 짐작만으로 신분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연령대의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으로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상황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 또한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의 처분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266 1층에서 ‘◯◯◯참숯바베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2. 10. 00:15경 고OO(1995년생, 남)외 2명의 청소년에게 주류(소주)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3. 3. 13.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2013. 4. 2.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당일인 2013. 2. 9. 23:00경 남자손님 3명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 아는 체를 하였다. 며칠 전에 들렀던 손님들로 당시 1993년생으로 기억되어 바로 주문을 받고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남편이 치킨배달을 나간 사이 위 손님들이 친구들이 더 올 것이라며 추가 주문을 하여,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 4명이 추가로 합석하며, 청구인이 바쁘니까 손님들이 알아서 주류를 가져다 마실 테니 나중에 계산하라고 하였다. 1993년생의 친구들이니 성인이겠지 하고 주방에서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안주를 준비하였다.
2) 잠시 후 홀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위 손님들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싸우고 있었다. 청구인이 싸움을 말렸으나 청구인 혼자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이 진정된 후 일행의 신분을 확인해 보니 위 손님들 중 3명이 1995년생 청소년이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소년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틀림없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1개월로 감경처분을 한 것이며, 동일 위반 업소에 비하여 매우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0.9.27>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보충서면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3. 2. 10. 00:15경 고OO(1995년생, 남)외 2명의 청소년에게 주류(소주)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3. 3. 13.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2013. 4. 2.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서는 “법 제44조제2항을 1차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의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건 당일 남편이 배달을 나가 추가로 합석한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청소년에게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사건 당일 며칠 전에 방문하여 1993년생으로 기억되는 손님들이 들어와 바로 주문을 받고 주류 등을 제공하였으며, 4명의 손님들이 이들과 합석하여 주문할 때에도 성인이겠지 하는 짐작만으로 신분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연령대의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으로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 등 참조).
6)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상황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 또한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의 처분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