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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4, 2022.07.29,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2차별4 (2022.07.29) 【판정사항】 일부시정, 일부기각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복지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업장에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전일제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경영평가급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1 내지 14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근로자15는 경영평가급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공단 재정 상황, 노동생산성, 업무 강도의 차이 등 경영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경영평가급 지급 여부가 기관의 재량사항이고 사용자가 정규직원이 아닌 전일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경영평가급을 지급한 점과 근로자들이 복지택시 차량운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점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점,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에 차이가 없고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들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1 내지14에게 경영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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