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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5, 2022.11.04,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2차별15 (2022.11.04)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① 유급휴가의 필요성 여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 근로자는 2022. 1.부터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여 추가 유급휴가를 요청한 2022. 6.경에도 병원을 옮겨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점, ② 사업주가 2022. 1. 18.~6. 6. 부여하였던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 조사가 길어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에서 그간 상병휴직을 부여한 사례는 직장 외의 사유로 인한 것들이어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④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적인 고통은 주관적인 내면이나 심리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객관화하거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가 요청한 유급휴가를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나. 시정명령의 내용 근로자가 제출한 2022. 10. 25.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에는 ‘현재 직장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로, 현 직장에서 취업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향후 3개월 후 가능성을 재판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적어도 2022. 10. 25.부터 3개월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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