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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4, 2022.10.28, 전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2차별14 (2022.10.28) 【판정사항】 전부시정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회계직 무기계약근로자 간에 실제 수행한 업무에 다. 차이는 있으나 회계업무라는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회계직 무기계약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절수당과 출납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속하고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도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수당과 출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명절수당과 출납수당이 취업규칙 시행세칙 상 무기계약직만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명절수당은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으로 기간제를 달리 처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출납수당은 지급대상이 회계담당자로 되어 있어 회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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