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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2022.07.27,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22의결5 (2022.07.27) 【판정사항】 단체협약 중 ‘연료 회수’ 관련 조항과 ‘근로시간간주제’ 관련 조항이 택시발전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만, 월 기준금 설정이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의 납입을 못한 경우 당일 지급한 연료 전량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임금협약 제7조는 택시운행시 유류비의 택시운송종사자에 대한 유류비 부담을 금지한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 나. 월 기준운송수입금이 납입된 경우에만 1개월간 매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30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입금이 미달한 경우 실 영업시간(택시요금 작동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임금협약 제9조제3항 및 제12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간주근로시간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위반되고, 임금 전액불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된다. 다. 성과급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의 설정은 기존 택시업계의 사납급이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급으로 볼 수 없고, 전액관리제 하에서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임금협약 제9조제3항 및 제12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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