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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 2022.04.2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55 (2022.04.25)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1. 11. 25. 사용자가 행한 재심처분이 원처분과 동일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1. 9. 27.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2. 1. 1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22부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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