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0, 2022.04.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540 (2022.04.26)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인사평가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부정적 인사평가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승진 대상 명단에서 누락되는 등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인사평가는 특정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가 아니고 매년 개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기본급 외 성과 장려를 위한 일종의 성과급 지급의 판단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점과 이로 인해 기본임금의 저하가 없는 점, 승진에 인사평가 결과가 반영된다는 규정이 없고 승진명단 누락을 주장하는 근로자도 승진 대상이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경영상 재량의 영역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인사평가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평가 시 근로자들이 조합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사정과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들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