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476 (2022.04.25) 【판정사항】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이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9조에 대기발령(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포함)을, 제66조에 징계와 포상을 규정하는 등 대기발령을 징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2021. 11. 27. 인사팀 근로자 A와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제보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조치 및 조사 진행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하였음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연장 및 심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명령으로 인한 생활 및 정신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정과 대기명령으로 인한 승급, 승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지속 이뤄지고 있었던 사정 등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명령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