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13, 2022.11.2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2313 (2022.11.2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청소원들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