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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53, 2022.11.22,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2253 (2022.11.22)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사용자1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임금의 인상 등을 결정하였으며, 업무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비록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근로자로서는 사용자1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인지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이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1은 근로자가 2022. 7. 21.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7. 25. 근로자와 퇴사일, 퇴사사유를 다. 협의하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1이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관계는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 라.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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