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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78, 2022.08.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578 (2022.08.23) 【판정사항】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의 단서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의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파견기간 만료에 따라 파견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된 점, 다른 파견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으나 파견사업주가 달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파견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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