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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4, 2022.09.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22부해1324 (2022.09.14) 【판정사항】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2. 3. 4.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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