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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7, 2022.09.02,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22단협7 (2022.09.02) 【판정사항】 견해 제시 【판정요지】 주휴일인 화요일에 근무하는 마필관리사가 각 마사 내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워킹머신 작업이 포함되지 않지만, 산통으로 인한 환마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교사가 마필관리사에게 예외적으로 워킹머신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당사자 간 단체협약을 합의·체결한 것으로 해석되고,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 제시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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