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22단협2 (2022.03.29)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단체협약에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단독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여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