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기2022단위7 (2022.07.18)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② 예술단원은 1년 단위로 재위촉을 반복하는 반면에,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고용형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③ 예술단원과 공무직 간 이해관계나 요구사항이 달라 상대 직종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교섭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