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기2022단위6 (2022.06.21) 【판정사항】 【판정요지】
의사직과 의사직 외 간호직 등이 개별적으로 교섭한 관행이 없더라도 의료원 내 의사직과 의사직 외 간호직 등 사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년에서도 차이가 존있으며, 의료원 내 의사직 외 간호직 등으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의사직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