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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8, 2022.09.23,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2교섭28 (2022.09.23)
【판정사항】
【판정요지】
양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에 다툼이 있는 사람이 없어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22교섭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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