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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4, 2022.08.12,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2교섭24 (2022.08.12) 【판정사항】 【판정요지】 동승자는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한 후 별도 사번을 부여받고 집배송 차량에 동승하여 작업하며 자신의 배송물량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접 운송수수료를 받고 있다. SM팀장은 집배송을 하는 다른 SM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OP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무실에서 운송장, 수수료 산정 등 택배 관련 전산작업을 하고 임금을 받고 있으며, 분류작업자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동승자, SM팀장, OP 및 분류작업자는 모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2. 6. 30.) 현재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동승자, SM팀장, OP, 분류작업자를 포함하여 각 19명으로 양 노동조합이 동일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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