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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3, 2022.05.18,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22교섭13 (2022.05.18)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확인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2. 4. 1.)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명으로 확인되어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22교섭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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