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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1, 2021.02.04,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기2021휴업1 (2021.02.04) 【판정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주력제품이 사양산업으로 매출이 감소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폭이 커지면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신청인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020년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15% 감소하였으나, 주요 거래처와의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휴업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경영상황이나 정년퇴직 등 자연적인 인력 감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직종별 50%를 휴업대상자 수로 산정한 점, 휴업으로 절감되는 비용을 활용한 경영난 타개 방안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노동조합 및 소속 근로자들과도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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