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1차별9 (2021.11.18)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더욱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차별은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사이의 차별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 간의 차이 내지 차별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아니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로서 보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