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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5, 2021.11.18,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1차별5 (2021.11.18) 【판정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고정시간외수당은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기본급 및 상여수당, 급지수당, 보전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복지포인트, 피복, 건강검진비, 업무 다이어리에 대한 차별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상여수당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근로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범주화하여 비교하고, 그 외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수당은 수당별로 비교하여야 한다. 기본급과 상여수당, 급지수당, 보전수당, 고정시간외수당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2019. 입사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등 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나 2020. 입사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등 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조건이 충족됨에도 급지수당,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나,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수당의 성격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 사용자가 고의로 차별적 처우를 반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액 금전배상 명령은 수용하기 어려우나 차별적 처우가 사용자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제도개선 명령은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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