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1차별2 (2021.09.23) 【판정사항】
근로자들 일부에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 2, 6, 9, 10, 12 내지 16, 19 내지 24의 경우 근로자, 2, 6, 9, 10, 12 내지 16, 19 내지 24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근로자3, 8, 17, 18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이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근로자4, 5, 7, 11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이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자4, 5, 7, 11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