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21차별13 (2022.02.22) 【판정사항】
일부 시정, 일부 기각 【판정요지】
사업장에 골프 강사인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항목은 항목별로 비교하고 항목별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 범주화하여 비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교 방법에 따라 자격수당, 가족수당, 평가급, 근무장려수당, 복지포인트는 항목별로 비교하고, 상여수당과 효도휴가비는 기본급과 범주화하여 비교하면 모두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자격수당, 가족수당, 평가급, 근무장려수당, 복지포인트의 경우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상여수당과 효도휴가비는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을 비교하면 대략 4~6%의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정규직으로서 외래 강사 위촉 계획 수립 및 관리, 각종 기안문 작성과 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적정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합리적인 차이라고 보인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사용자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부 시정명령과 함께 제도개선 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