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기2021단위2 (2021.04.28)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인정되고, 개별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으며, 주요 근로조건이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용역 사업장의 특성과 사업장 간 인사교류가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로 단체교섭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거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제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